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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대상자 범위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가능.
- 경제적 여건이나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제공:
- Ⅰ유형: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소득 기준이 없으며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계 부담 완화참여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최대 월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심리 상담, 복지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 구직활동 의무화참여자는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여 대상 요건
Ⅰ유형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형으로, 없으면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
Ⅱ유형
-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도 포함.
- 직업훈련 참여 시 활동비 지원.
지원 내용
유형 | 주요 지원 내용 |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가족수당 추가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
Ⅱ유형 | 직업훈련비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개월), 참여수당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
- 공통적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성공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준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Ⅰ유형)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심사 및 자격 결정: 신청 후 약 한 달 내로 자격 심사 결과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
- 구직활동 수행: 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활동 이행 필수. 미이행 시 수당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 사후 관리: 미취업자는 최대 3개월간 추가 지원, 취업자는 근속 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여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body
-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증빙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획된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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