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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폭염이 늘어난 요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부터 절차, 지원금액까지 꼭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세요.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  
    •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포함, 약 130만 가구 대상 확대
    •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타 동절기 연료 지원을 받은 경우(연탄쿠폰 등)는 제외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연/총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하절기(냉방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에서 차감
    • 동절기(난방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다양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시점과 무관하게 기간 내 전액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자동 신청 : 전년 이용자 중 정보변경 없음(조건 부합 시)
    •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하·동절기 통합 접수, 일부 지자체 사전접수 별도)
    • 시스템 점검기간(예: 6/27~30, 10/1~12)에는 일시 중단, 서둘러 신청 권장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대상자 증빙 서류
    •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에너지바우처 기초정보 입력용)
    신청이 늦더라도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기간 내 꼭 직접/대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지난해 자동신청 대상이어도 정보 변경이 있으면?
      →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 필수!
    • Q.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에만 적용?
      → 네,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실물카드 제공 안됨).
    • Q.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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