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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제도
최근 이슈가 된 이유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최근 몇 가지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025년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제도 개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24일에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의원 제외)
청구 요건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유권자 10% 이상 서명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유권자 15% 이상 서명
- 지역선거구 의원: 해당 선거구 유권자 20% 이상 서명
투표 성립 조건
-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제한 사항
- 임기 시작 1년 미만 또는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청구 불가
- 이전 주민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제도의 한계와 과제
- 낮은 성공률: 2007년 도입 이후 147건 청구 중 2건만 가결 (성공률 1.36%)
- 서명 과정의 어려움:
- 높은 서명 요건 (15% 이상)으로 인한 어려움
- 서명자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 제도 개선 필요성:
- 소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예치금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주민소환투표 제안 자격
주민소환투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이 된 자
청구 절차
- 청구인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 교부 및 공표
-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들로부터 서명 수집
- 시·도지사 소환: 120일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소환: 60일 이내
- 청구인 대표자가 수집한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 사실 공표 및 주민소환투표 발의
투표 방법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실시하며, 1인 1표로 진행됩니다
- 전자투표 방식도 가능합니다
- 투표 시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투표 결과 확정
주민소환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됩니다:
- 전체 주민소환투표권자 수의 1/4 이상 투표 참여
-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
추가 주요 특징
-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 1년 미만 또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정지됩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높은 청구 요건과 투표율 기준으로 인해 실제 소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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