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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는 방법

    1. 자격증 취득 방법

    • 교육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 신규자는 60시간(8일), 경력자는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비: 약 15~40만 원 정도이며,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교육 과정 

    • 이론 및 실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응급 처치, 영양 관리, 위생 관리 등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포함합니다
    • 합격 기준: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고 승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필수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출생신고서 (출산 후)
    • 출산 예정일 의사 확인서 (출산 전)
    • 소득 증빙 자료 등

     

    5. 지원금 금액

    • 최대 107만 원: 열흘 기준으로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

    • 경제적 부담 감소: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성 증대: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후조리로 산모의 심리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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